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0월 30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 '의사의 진료 거부권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바닥에 눕기까지 했다.

최 회장은 "어린이 사망 사건으로 의사 3명을 구속한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현장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환경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사법부에 대해서도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진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예단했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속된 의사들의 즉각 석방과 함께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또한 의사의 진료 거부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료 여건상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여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진료 거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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