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17호 정책보고서

우리나라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어느 누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국가가 보상해 주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있다. 

이른바 사회보험 성격의 무과실 피해보상으로 보상범위에 제한이 없는 이 제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은솔 변호사는 협회가 발행하는 제17호 정책보고서 KPBMA Brief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017년 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은 총 50명의 환자들이 지출한 비급여 진료비의 합계는 약 1억 700만원이다. 이런 비급여 진료비를 제한없이 보상할 경우 구제 급여 재원이 소수 환자에게만 집중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는 보상기회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인당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의 제한 뿐만 아니라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해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부작용 원인약물로 결정된 개별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은 손해배상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하자없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게 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산정방식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훈 삼정 KPMG 이사는 "정부가 마련한 퇴방약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은 연간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신청 제품별로 원가계산을 해야하는 현행 약가산정 기준으로는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는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비롯해 △방사성의약품 개론 및 개발동향 △고용있는 성장산업으로서의 제약바이오산업과 취업박람회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칠레, 터키 의약품시장 현황 △해외의약산업 동향 △의약품산업 관련 국회 입법 동향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실려있다.

정책보고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내 KPBMA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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