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5회 진단해도 놓친건 그만큼 발견이 어렵다는 방증 
대한민국 법에서 의사는 100% 신이 아니면 죄악이고 유죄
불 못 꺼서, 범인 놓쳐서 실형받는 소방관, 경찰관 어디 있나
최선 다해도 가해자 되면 방어진료 불가피, 국민 생명권에 영향 

"불을 끄지 못했다고 구속되는 소방관은 없다. 범인을 놓쳤다고 실형을 받는 경찰관도 없다. 하지만 의사는 100%인 신이 되지못하면 죄악이고 유죄이다.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법이 제시하는 정의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5일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된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 환아가 전문의 2명으로부터 2~3회 진료를 받았으나 원인을 찾지 못해 증상에 대해 치료받고, 이어 응급실에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의 진료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그만큼 발견이 어렵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어린이환자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횡경막탈장 진단을 받고 응급처치 도중 사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횡경막 탈장은 드문 질환이며 선천성인 경우 대부분 산전, 산후에 진찰되며 사망률은 80%로 알려져 있다. 

소아 복통 환자의 90%이상은 변비와 관련돼 있어 관장 이후 증상이 나아지는 만큼 7세 어린이에서 횡경막 탈장을 진단하기란 신의 영역이나 다름없다는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또한 대한민국 의사는 결과로만 판단받고 불가항력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익사할 뻔한 어린이를 심폐소생술로 살렸는데 이 과정에서 늑골이 부러져 고소당한 사례, 벌침 치료 중 사망할 뻔 환자를 살리려고 애쓴 가정의학과 의사가 거액의 소송에 걸린 사례 등이 그것이다.

협의회는 "최선을 다했어도 결과가 잘못되는 순간 의사는 가해자가 되는 판결이라면 결국 의사는 진료에 두려움을 느껴 방어진료를 하게 돼 국민의 생명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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