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통해 24시간 총파업도 논의
구속의사 석방·의료사고특례법 제정·진료거부권 인정 요구
오진으로 구속돼 범법자 되느니 진료안하고 책임안질 것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의료계가 내달 11일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지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11월 11일 오후 2시 전 회원과 의대생이 참여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3번째다. 아울러 대회 이후에는 전 회원이 참여하는 24시간 총파업도 고려 중이다.

의료계의 이같은 행동은 얼마전 의사 3명이 오진이라는 판결로 인해 법정구속된게 도화선이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5일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련 의사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구속상태다.

의료계는 "사망한 환아와 유족에게 심심한 의료를 전한다"면서도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단은 무지하고 경솔하며 악의적"이라며 분노했다.

이번 판결로 의료인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에 임할 수 밖에 없게 됐고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구속된 의사의 즉각 석방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사의 진료거부권 인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심평원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진료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과 의정합의 전체 현안을 일괄 타결 및 의사 및 국민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마련 조성을 강조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오진으로 구속돼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라면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며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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