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혁 상근부회장(왼쪽)과 최대집 회장이 법원 판결에 반발해 삭발하고 있다(의협 제공)
방상혁 상근부회장(왼쪽)과 최대집 회장이 법원 판결에 반발해 삭발하고 있다(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이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판결이 부당하다며 삭발했다.

앞서 성남지원은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아(8세)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2살 전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41살 송 모 씨와 36살 이 모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망한 환아는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통증으로 한 병원에서 4차례 진찰받았으며, 얼마 후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모 씨와 송 모 씨, 수련의이던 이 모 씨가 사망 전 환아의 상태를 오진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X선 영상에서 폐렴 증상이 관측됐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확히 진단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 과실로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에 대해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삭발에 앞서 최 회장은 "의사의 진료행위는 선한 의도를 전제로 한다.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게 의료의 본질적 한계다. 초기부터 발견하기 어려웠던 횡경막탈장으로 인해 발생한 나쁜 결과만을 갖고 의료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금고형을 선고한데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료의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의사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사법기관의 안이한 판결태도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환아 사망은 위험을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응급한 환자에 대해서는 상급의료기관으로 단순히 전원조치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만을 다하고자 하는 방어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면 타 전문가직역에 있어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오진만 구속이냐 오판, 오심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