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 900명 의사 대상 설문조사
'수술집도 · 참여' 63%, '환자 진료 · 처치' 19%
'불법이니 막아야' 75% '지켜보자·합법화' 22%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에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월 25일 협의회 회원 및 기타 의사 총 8천명을 대상으로 PA의 불법 진료와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응답자 903명(상급종병 204명, 종병 209명, 병원 149명, 의원 328명, 기타 13명)의 의견을 정리해 발표했다.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본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약 81%(727명)였다. 이 가운데 상급종병과 종병 근무자가 각각 88%와 83%를 차지했다.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PA가 근무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상급종병에서 98%, 종병에서 88%였다. 또한 수술 참여는 각각 80%와 66%, 입원환자 진료 및 처치는 73%와 55%라고 응답했다.

PA 근무 형태 가운데 '수술 집도나 보조 등 수술 참여'가 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음파 등 진단검사(43%), 외래 환자 진료 및 처치(19%), 입원 환자 진료 및 처치(42%), 응급실 진료 및 처치(20%), 기타(0.6%)순이었다.

한편 'PA 존재 이유'에 대해 '의사를 고용하는 대신 값싼 인력을 이용해 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78%로 가장 많았다.

'저수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는 52%, '의사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16%였다.

또한 'PA 진료가 합법화될 경우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공의 교육 기회 박탈 등으로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라는 응답이 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봉직의 일자리 감소로 의사들간 경쟁 심화'가 63.7%, '의료기관 내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조할 인력이 늘어나서 의료의 질 향상'은 18%였다.

표. PA에 대한 향후 대처방법(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제공)
표. PA에 대한 향후 대처방법(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제공)

'PA 문제의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불법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 원칙대로 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수가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필요악이나 지금처럼 지켜봐야 한다'가 12%(112명), '합법화해준다'가 10%(91명)였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됐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에 대해서는 'PA의 대리검사 합법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현재 관행처럼 행해지는 대리검사도 금지해야 한다'가 83%, '저수가 체계에서 관행처럼 시행되는 검사의 질을 확보하는 안이므로 인증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가 15%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번 설문 결과에 근거해 "일반 의사 회원들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PA 불법 의료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이러한 민심은 무시하면서, 정부와 심장학회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대처를하고, 오히려 PA 합법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대한심장학회와 맺은 합의문을 파기함과 동시에 동시에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폐기시키고, 관련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강력하게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게도 기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 방식과 동일하게 즉각적인 단속과 행정처분, 건강보험 환수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