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2019년~2020년)를 앞두고 소방훈련 및 의약품 관리 등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의료기관 대형화재 및 감염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직원 소방교육·훈련참여·금연 등 안전기준 강화, 주사용의약품 등 의약품 관리기준 세분화, 일회용 주사기 등 위험물질 관리 등이 포함됐다.

기존 통역전담인력의 자격요건도 해외 학사 취득자·주요유치국적자 등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과거에는 한국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료통역검정시험 등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했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새로운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지정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내달 16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기준 설명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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