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가 추진하려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가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와 공동으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며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한다.

아울러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한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은 의협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심장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에 대해 법률적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 측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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