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가 내부 비위 사실을 적발했으면서도 부실하게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립암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핵의학과 기사장에이 검사장비의 사적사용, 폐기 장비의 무단반출, 폐납․저요오드 소금 판매대금의 부서공동경비 운영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하지만 최 의원에 따르면 검사장비 사적사용에 대한 비용은 전혀 추징되지 않았다. 기사장 친누나들의 CT촬영비를 포함해 본인과 아들, 지인의 혈액검사비도 66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병원은 징계를 확정지으면서 이들 비용 대부분이 추징시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추징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시한을 넘기지 않은 비용도 포함됐다.

특히 무상 제공된 폐납 대금을 추징하면서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적유용 혐의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기사장은 검사장비에서 버려지는 납을 모아 주기적으로 수거업자에게 넘기면서 받은 비용을 공동경비로 별도 운용했지만 기사장은 2013년 이후에는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국립암센터는 기사장에게 해당기간 넘겨진 납의 무게를 계산해 추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지만, 징계사유로 상정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현재 신고내용에 따르면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정계위원장의 말이 담겨있다. 

하지만 감사팀은 "징계대상자와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현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 재산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자문변호사에 따르면 폐납 처리금액이 사적으로 사용됐을 경우 공금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하며, 국립암센터의 자체 징계 기준으에도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밖에도 갑상선암 환자의 편의를 위한 저요오드 소금 판매 수익금이 2013년 이후부터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국립암센터는 이에 대한 조사없이 남은 금액만 회수했다.

최 의원은 "징계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사를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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