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현지조사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나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율은 0.89%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0.9% 하락한 것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던 부당기관과 부당금액도 지난해에는 줄어들었다.

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 기관수는 816곳으로 전체 요양기관수 9만 1,545곳의 0.89%였다. 현지조사 결과, 722곳에서 26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됐다.

현지조사 비율은 2014년 0.78%에서 2016년 0.90%로 증가해 왔으나 지난해 0.89%로 감소했다. 현지조사 부당금액도 매년 증가해 2016년 383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62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형사고발 요양기관은 2014년 57곳에서 지난해 144곳으로 크게 늘었으며, 이 가운데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된 요양기관은 같은 기간 27곳에서 117개소로 급증했다[]. 

표. 형사고발 기관 현황(2014~2018.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국정감사 자료)
표. 형사고발 기관 현황(2014~2018.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국정감사 자료)

남 의원은 "1%는 100년에 한번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면서 "현지조사율을 2%로 높여 허위,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7년 32.3조원에서 2017년 69.3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 증가로 재정비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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