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인은 국가에서 인정을 바다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자격기본법이 있다"면서 "따라서 민간에서 의료기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한심장학회가 지난 12일 추계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장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산 방침을 밝힌 이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대한의원협회 등 의료단체는 국민을 기망한 행위라며 연일 맹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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