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 "무대응시 고발 감사청구할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과 보건복지부에 심장초음파 대리진단 및 대리진단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얼마전 대한심장학회의 심장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에 대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조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17일에는 당국에 행정지도 요구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

협의회는 복지부가 1,2차 의료기관의 간호사 X선 촬영이나 물리치료가 허위청구, 사기죄, 의료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한 전력이 있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장초음파 대리진단 행위가 심장내과 교수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해위와 환자에 대한 사기 청구행위 등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대한심장학회, 일부 상급종합병원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달 30일까지 대응이 없을 경우 직접 고발 조치 외에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청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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