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에 격분했다.

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비의사의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팽배한 가운데 심장학회가 나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현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12일 추계학회에서 2020년 심초음파 보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검사 오남용 방지와 검사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학회 차원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심초음파는 비의사가 시행해도 된다는 학회의 인식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근 영업직원 대리수술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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