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의 기능적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심초음파검사 보조인력 인증제도가 확대된다.

대한심장학회는 10월 12일 제62차 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 검사시행 기관 및 보조인력에 인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심초음파학회는 2020년 심초음파 보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검사 오남용 방지와 검사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학회 차원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학회에 따르면 심초음파 시행기관 및 보조인력 인증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각 병원 자체 별로 교육과  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다.

학회는 "이 제도는 학회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인증받은 보조인력이 심초음파 인증의의 관리 감독 하에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 학회는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시행해 지금까지 약 1,800여명의 심초음파 인증의 및 지도인증의를 배출했다. 

한편 1차 심초음파 검사 시행기관 및 보조인력에 관한 인증은 내년 3월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심초음파학회 홈페이지(www.ksecho.org)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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