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혈액투석실 10곳 중 2곳 이상은 해당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차 혈액투석적정성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 799개 기관 중 189곳(24%)에 혈액투석전문의가 없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더 심각해 95개 기관 중 58개 기관(61%)에 달했다.

혈액투석 전문의 기준은 △내과, 소아과 전문의 중 신장분야 분과 전문의 △이들 과 전문의로서 분과전문의 시행 이후 혈액투석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 △이들 과 전문의로서 분과전문의 시행 이전에 혈액투석 진료를 전문으로 시작한 후 경력이 연속 3년을 넘은 의사-다.

응급장비(산소공급장치, 심실제세동기)를 갖추지 못한 기관도 총 70곳(9%)이었다. 응급장비가 없을 경우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중 사망원인의 약 47%가 심혈관계 질환인 만큼 응급장비 부재는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혈액투석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혈액투석환자는 8만 7천여명으로 2011년 6만 2천여명에 비해 약 2만 5천명(40%)이 늘어났다.

혈액투석기 보유 기관도 같은 기간에 22% 늘어난 993곳으로 22% 늘었고, 혈액투석장비 수도 32%가 늘어난 2만 5천여대로 증가했다. 진료비는 64% 늘어난 2조 3천억여원에 달한다.

전 의원이 "혈액투석실은 감염병 전염이 발생했을 때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최소한의 관리기준은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혈액투석실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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