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관련해 사과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10일 오전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온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협과 관련 학회는 이날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이자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은 동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중징계와 함께 법적 처벌을 받도록 추진한다.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한 무자격자 실태도 파악한다.

특히 정부에게는 현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가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협에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결의에 참여한 학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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