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면허취소 '금고형 이상' 없고, 취소 후 재교부 승인율 98%

최근 3년간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이었다.

표.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무면허 의료행위) 현황(남인순 의원 제공)
표.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무면허 의료행위) 현황(남인순 의원 제공)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의 면허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지만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의 형은 없었던 셈이다.

면허가 취소됐어도 대부분 재취득할 수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가운데 승인은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

면허 취소 사유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미승인은 단 1건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시신 유기사건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횡령이나 절도 등 일반 형사범죄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아도 의료인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크게 반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복지부가 판단해 면허 재교부하고 있다.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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