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국회의원 14명이 발의한 보헙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났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형태의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이 요청을 따라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대개협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가뜩이나 요양기관의 의무가 많은 마당에 또다른 의무를 지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개협은 또 "현재도 실손보험사는 거대한 조직을 앞세워 의료기관에 심평원보다 더한 삭감의 갑질을 해대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실손보험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근본취지와도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증가를 국가가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개협은 "민간의료기관이 대중의 편의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진료에만 전념케 하는 제도 확립 △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불필요한 정책 철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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