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현 전자담배, 일명 가열담배를 제조하는 외국 담배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10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지만 식약처가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 제기 사유를 박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가열담배는 일반담배 처럼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검출됐으며 특히 타르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양이 일반담배 보다 높게 검출됐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은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었다. 

이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면서 "WHO 역시 타르는 담배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의 정확한 개념과 비연소 담배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타르의 진실(www.TruthAndRight.co.kr)이라는 사이트도 개설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