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일명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 완료된 청원 74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섭취한 뒤 설사, 복통 및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궁금하다는 청원이 1,3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대상에는 이 밖에도 다이어트를 표방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음료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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