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처방약 제품설명회에서 관련 판촉물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7일 '처방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금지' 등 IFPMA(국제제약협회연합)의 윤리경영지침인 자율규약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정거래규약 가이드라인 개정판에 포함될 예정이다. 판촉물 범위는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영역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는 제품설명회 등의 행사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촉물 제공 전면금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협회는 "윤리경영은 국내 제약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필수요건인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 IFPMA 코드를 준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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