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부당업무처리와 건보재정 낭비를 이유로 17일 감사원에 감사 제보했다.

협회가 문제삼은 것은 동아ST '스티렌정'에 대한 부실한 정보공개.

협회에 따르면 약 10회에 걸친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신청으로 지난해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복지부에 제출한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 문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정됐을 경우 동아ST가 일정 기간 진료분에 대해 요양급여로 지급된 스티렌정 전체 약품비의 30%를 공단에 지급하도록 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권고안에 대해 불확실로 결론내린 점이다.

덕분에 동아ST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핵심이 아니라 빈 껍데기만 공개했다"면서 "불확실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의혹이 있다고  무슨 속사정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