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보유한 MRI의 장비 정보를 이달 말까지 확인해 두어야 한다.

기존 의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로 특정 항목에 따라서만 수가를 적용받은 반면 내달부터는 해상도별 보험수가를 달리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의 건강보험 적용과 테슬라(해상도)에 따른 보험수가 차등지급이 시행을 앞두고 MRI등록정보 확인 안내서를 1,133곳에게 배포했다.

표. MRI 해상도(테슬라) 별로 나눈 장비번호(복지부)
표. MRI 해상도(테슬라) 별로 나눈 장비번호(복지부)

MRI 보유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사이트(www.hurb.or,kr)에 접속해 등록된 MRI 정보를 통해 실제 보유한 장비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증 등 변경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관할 보건소에 변경,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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