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성분의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이 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 지정된 마약류는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다. 이들 약물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또 벤질펜타닐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해 공고했다. 벤질펜타닐은 국제연합(UN)에서 펜타닐(마약)과 구조사 유사해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사용금지를 제안한 바 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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