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뇌·뇌혈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기존의 4분의 1수준인 9~18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반면 손실 보상을 포함한 재정 소요는 연간 1,280억 원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해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중증 뇌질환자의 경우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를 기존 연~1~2회씩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한편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됐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에 대해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한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표준촬영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를 강화한다.

또한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이 있는 경우 판독료 보험수가를 10%P 올려주는 인센티브로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도록 했다.

MRI 건강보험 적용시 의료기관 주요 손실보상 방안
MRI 건강보험 적용시 의료기관 주요 손실보상 방안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학적 검사,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및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시 보험수가 산정 200%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복합촬영이란 동시 또는 1주일 이내에 촬영하는 경우로, 보험수가 적용은 첫번째에 100%, 두번째 및 세번째는 50%, 네번째 이상은 50%로 최대 200%로 제한돼 왔다. 

기본촬영료를 낮추는 대신 내년 1월부터 MRI 장비 품질관리기준에 합격한 장비에는 품질관리료 7% 가산, 장비 해상도에 따른 가산 및 감사(8%~-16%)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MRI 검사의 질 확보 노력에 따라 5개의 수가로 나뉘면서 평균적으로 보험수가가 17%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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