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 설사 의사 지시를 받았어도 간호사가 하면 불법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의료기사의 대리수술 후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에서 전신마취를 담당한 간호사를 불구속 입건한데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7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해당 병원장과 의료기사 등 2명을 전문의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간호사와 병원 원무부장, 간호조무사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장의 지시에 따랐고 병원 내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간호사를 불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회는 "간호사가 전신마취를 했다는 것은 의사의 책임 내에서 시행한 행위가 아닌 본인의 면허를 벗어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병원내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서도 "수술이나 마취도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간호사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잘못된 판단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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