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과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의협은  12일 정례브피링에서 한의사가 의과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할 경우 전언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과의약품 불법 사용시에도 마찬가지 조치를 내린다. 

아울러 한방이 의과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한방의 KCD에서 한방코드를 제외시키거나 별도로 분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또 "한방 행위로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두고 보지않겠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도의적 책임은 물론 한의사에게는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의료일원화에서 기존 면허자의 기준에 대해 의협은 △기존 면허 유지 △면허 범위내에서만 의료행위 △의사면허 부여 절대불가 △안전성·유효성 입증된 한방 행위만 가능-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현 시점부터 한방이 퇴출되는 날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응징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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