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료일원화 합의문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통합의료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합의문 파기에 따른 모든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앞에서 폐기선언을 한 의사협회에게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협 내부 설득을 못했다고 합의문을 파기하는 것은 협상 대상자의 신뢰감을 떨어트린다"면서 이번 합의문의 진행 결과를 소개했다.

합의문이 처음 나온 것은 2015년 12월이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의협, 대한한의학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이다.

당시 합의문 내용은 2가지 항목이었다. 즉 2030년까지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와 의료통합, 그리고 2030년 이전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상호 간의 이해 확대를 위해 의료와 한방의료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8년 8월 31일 의협 측은 수정을 요구해 온다. 기존 면허자 의료통합으로 해석한 이전 회의 발언을 번복하고 교육과정 일원화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를 수용해 재 합의안이 나왔다. 재 합의안은 총 4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그 내용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한다 ▲의협, 대한의학회, 한의협, 대한한의학회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의료일원화/의료통합발전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2018년부터 복지부 산하에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내 마련한다. ▲의료발전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면허통합 발안을 논의한다 ▲의발위의 의사결정 방식은 의협과 한의협의 합의에 따른다-였다.

며칠 후 9월 3일 의협은 또다시 수정을 요청한다. 합의문 3항의 '면허통합 방안'이 의협 회원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해결방안'으로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여기에는 의료기기, 교차진료, 면혀통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로써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한정 협의체 합의문'이 완성됐다. 아울러 합의문 말미에는 의협과 한의협, 복지부가 '상기 사항에 대해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의협, 대한한의학회, 복지부는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라는 문구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최혁용 회장에 따르면 합의문 논의 당시 여전히 의협과 한의협의 의료일원화 방식은 다른 만큼 내용을 오픈하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합의문 내용을 이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도 합의했다.

그는 "의협 회장이 내부 설득에 실패했다면 솔직히 인정하는게 합의 당사자에 대한 예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상대방의 존립 근거를 통째로 부정하는 거친 언사로 기자회견을 하고 파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자세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협회장의 합의문 파기는 평화협정 논의하다가 갑자기 선전포고하고 파기 원인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협의체 재개 가능성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복지부가 한의협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복지부는 의협과 한의협 양측의 협의만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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