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과 더불어 국민 대부분은 호스피스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는 18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방안’심포지엄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2004년 처음 실시된(16개 시도 20세 이상 일반남녀 1,055명 대상)‘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태도 조사’결과에서 전체응답자의 79.6%가‘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그림]

[그림]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 태도 조사 결과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 등이 강조됐다.

2003년 통계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 암 사망자수가 연간 암 사망자 약 6만4,000명의 5.1%(3,266명)에 불과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재정상태도 응답한 61개 기관 중 46개(75.5%)에서 재정상태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추가비용이 발생되더라도 현행 통합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의사,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건강보험의 급여부분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도“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제화는 특성을 보장할 수 있는‘특별법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특별법으로 1)환자의 자기 결정권의 존중 2)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 선정 3)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자의 자격 4)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 관한 기준 5)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내용 6)재원조달 7)기타의 규정 등이 법률‘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제화에 있어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호스피스 진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법적으로라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삶의질향상연구과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율적 선택 기회 보장,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의 중단,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인정,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보적용과 특별법제정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