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전이 암환자의 골격계 합병증과 희귀질환 골거대세포종 치료제 엑스지바(데노수맙)가 이달부터 보험급여를 적용받았다.

골 전이 암 환자의 골격계 합병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약물인 엑스지바는 지난해 출시한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와 투약량만 다를 뿐 동일 성분이다.

엑스지바의 메커니즘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에 필수적인 단백질 RANKL과 결합해 파골세포의 형성, 기능, 생존을 억제하고 골 파괴에 이르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 기준은 만 19세 이상 유방암, 전립선암 골전이 환자에서 골격계 증상(SRE) 발생 위험 감소, 그리고 절제 불가능하거나 수술적 절제가 중증 이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성인 및 골 성숙이 완료된 청소년의 골거대세포종 1차 이상 치료제인 경우에 한한다.

유방암과 전립선암 골전이 환자의 경우 단순 X레이 검사에서 용해 소견을 보이거나 X레이에서는 정상이지만 컴퓨터단층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뼈의 단층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는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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