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기간 단축으로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행 수련체계에 따르면 1~3년차는 기보적인 외과수술 및 진료, 4년차부터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등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받는다.

하지만 외과 전문의 대부분이 세부 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외과 수련기간 단축에 대해 복지부 관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인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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