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방에 대해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라며 한방 정책의 폐지를 요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한방을 의학으로 정하는 나라는 한방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강점 지배를 당한 대한민국과 북한, 대만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치기간 동안 의료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토속 재래 치료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란 것이다.

최 회장은 또 한방 응급환자에 대한 무개입 원칙도 밝혔다. 무개입 원칙은 한방의 유효성이 입증될 때까지 지속한다. 다만 의료계총파업, 응급의료행위, 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유지한다고 밝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비롯해 한방응급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실무적 치료 지침을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밖에 한방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약침의 단속,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 한방제도 즉시 폐지, 건강보험에서 한방 분리 등을 요구했다.

의한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통합에 대한 합의문이 나온 시점에서 이같은 강경한 발표를 한 이유는 얼마전 발생한 봉독침 사고 때문이다.

한의원에서 봉독침을 맞던 환자가 쇼크를 일으키자 인근 가정의학과 원장이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결국 환자가 사망했다. 하지만 이 가정의학과 원장은 응급처치가 미흡했다는 유족측의 소고로 9억원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 회장은 "한의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는 커녕 의사들도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놓겠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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