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타인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회원의 징계에 신속하게 나섰다.

의협은 최근 발생한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부산 영도 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사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자 수술 동의서 서명을 임의 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를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의협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사의 자질과 면허행위에 대한 제제 및 관리는 해당 전문가 단체가 맡는게 가장 효율적"이라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어 의료전문가단체가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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