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고인산혈증치료제 렌벨라(성분명 세벨라머탄산염)에 이달 1일자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했다.

대상자는 투석 중인 말기신부전증환자(ESRD) 가운데 인(P)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혈중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단 렌벨라 유지요법의 경우에는 4.0mg/dL 이상에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고인산혈증이란 말기 만성신장병환자의 40~70%에서 나타나는질환으로, 체내칼슘과 인의 균형이 깨져 미네랄대사이상, 뼈질환, 혈관석회화 등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렌벨라는 2011년 식약처 허가를 받아 2012년 국내 출시됐다. 비칼슘계열 인결합제로 임상에서 기존 치료제인 칼슘계열 인결합제 대비 46%의 사망률 감소효과를 입증했다. 

심혈관계질환위험, 사망위험, 혈관석회화도 적게 나타났다. 국내환자 대상 임상연구에서 칼슘계열 인결합제 대비 사망률 36% 개선 및 삶의 질을 고려한 생존년수를 연장시키는 등 임상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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