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한의원의 응급의약품 사용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는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의약품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했다는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와 응급의약품을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한 제약사 및 해당 제약사 대표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서울지검은 이에 대해 "약사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가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확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결정은 매우 합당하다"면서 "향후 응급의약품 적극적 사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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