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14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9월 1일부터 가정형 33개, 자문형 25개 시범기관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입원형 위주의 호스피스 제공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말기질환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를 개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 추진 중이다.

이번에 추가된 기관은 가정형 8개와 자문형 6개다. 가정형 호스피스란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돌봄 상담 등을 제공하는 형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 또는 외래에서 담당질환 진료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 상담 등을 받는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