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반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지난 17일부터 거부에 들어갔다.

의사회는 2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산부인과의사는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경제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가운데 23개국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미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많아 현실적 괴리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의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유예하는게 타당하다는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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