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처분 기준과 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 별 세부 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신설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그리고 수술 참여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변경할 때 환자에 알리지 않을 경우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시에는 기존 자격정지 1개월이었으나 진료행위 유형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진료 중 성범죄를 범했을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이다. 약사법에 허가 및 신고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면 자격정지 3개월에 처분된다.

이밖에 낙태과 기타 비도덕적 진료행위시에는 각각 1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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