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환자 및 부위 등)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주요 항목으로는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이다. 

격리실 입원기간 제한도 폐지되며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도 개선된다.

또한  이식형 심전도 검사, 심장제세동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경피적혈관성형술 등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도 급여 적용된다.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 사용 제한도 해소된다.

표. 2018년도 기준 제한 해소 대상 항목(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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