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기록을 작성, 관리 및 보존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시범사업이 1년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대병원과 평화이즈 등 2개 의료기관, 5개 의료정보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내년 7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제품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의료기관의 규모, 개발주체, 기록보관방법, 정보자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시스템은 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범 인증을 받은 기관은 이번 사업에서 인증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도입 목적은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 및 활용을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시범사업 시 적용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현장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인증표시는 신청기관용과 인증제품 사용기관용으로 구분한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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