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임상시험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심의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13개 IRB의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이나 임상시험 결과 신뢰성에 영향을 줄만한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IRB 위원 위촉 이전에 심사업무를 진행한 경우와 IRB 심사시 임상시험자자료집 검토를 누락한 경우 등 관련 규정 위반 사례 2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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