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병원 응급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등 병원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2일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병원내 감염 예방 전담인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한 예방 전담인력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해 폭력행위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 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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