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인 폭행자에 대한 즉각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 차병원의 전공의 폭행자가 대학생이고 폭력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어려워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폭행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의사의 뒷머리를 내리쳤다. 피해 의사는 동맥파열과 뇌진탕으로 현재 입원 중이다.

대개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위험한 물건으로 진료 중인 무고한 의사를 내려친 특수 폭행이며 응급실 업무를 마비시켜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심의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는 관용보다는 주취자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가중처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아울러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을 폐지하고 즉각 구속 수사 △의료진 폭행범에 대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 △응급실을 특별 순찰지역으로 설정 △응급실에 폴리스 핫라인을 연결-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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