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심부전 등으로 심장이식이 유일한 환자의 의료비가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심장을 대신해 혈액을 순환시키니는 특수장비(LVAD)를 삽입하는 수술에 건강보험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이 드는 환자 본인부담액이 LVAD삽입술 기준 약 7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심장기능을 보조하는 수술에는 5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이밖에 문재인케어의 후속조치로서 신생아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의 보험급여도 확대된다. 신생아 필수 검사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 검사를 비롯해 임신, 출산 등 비급여 항목 20개에 대한 건강보험을 역시 10월부터 적용한다. 

10만원 내외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태어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사실상 무료다. 다만 의료기관 밖에서 출생해 외래진료를 통해 검사받으면 2만 2천원에서 4만원의 비용을 내야 하지만 1회에 한해 국가가 부담한다.

난청선별검사 역시 사실상 무료이며 리소좀 축적질환 진담검사 등 희귀대사질환 검사와 산모 풍진이력검사, 자궁내 태아 수혈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이날 건정심에서는 동네의원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포괄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고, 리피오돌울트라액(10ml)의 가격을 19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에 대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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