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이 인슐린 펌프와 관련 주사침으로 확대되는 등 당뇨병환자에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당뇨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 1일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침 등 4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은 현행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에서 2,500원(1회   900원/2회 1,800원/3회 이상 2,500원) 으로 인상된다.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하면 처방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연장된다. 

표. 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건보공단 제공)
표. 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건보공단 제공)

단 이러한 지원을 받으려면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한편 6일 사용에 최대 10만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는 관련학회와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별도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