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 병원은 기존 42곳에서 5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 1월에는 16곳이 추가된다.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하는 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 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 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 별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원 환자의 경우 신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이용하면 치료에 필요하지만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보험적용이 돼 입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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