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 이탈리아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웅바이오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은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과 글리아티린(이탈파마코)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는 만큼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웅바이오 양병국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며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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