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 규모를 전년 대비 1.7배 증가한 2,632억원(지방비 50%)으로 최종확정했다.

주요 건강증진사업 내용에는 금연클리닉 설치·운영, 암 검진 확대 및 치료비 지원,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확대, 구강·정신보건사업 확대 등이다.

이번에 확대시행되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객지향형 주민건강증진 모형으로 전국 20개 보건소에서 금연·영양·운동·절주·스트레스 관리 등 상담 및 클리닉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7년까지 전 보건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156개 보건소에서 선택적으로 실시해왔던 금연·영양·운동·절주에 대한 사업을 올해부터 전체보건소에서 통합 수행하게 된다.

▲ 흡연자에게 다가가는 금연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상시적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상대로 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 알코올의존자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알코올의존의 예방치료, 재활서비스를 위해 알코올상담센터를 기존의 17곳에서 20곳으로 확대운영한다.

▲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보충을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3개보건소를 통해 식품섭취 및 영양교육을 병행하고, 200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을 위해 대상질환을 지난해 11종에서 올해 71종(헌팅톤병, 구리대사장애,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병 등 60종 추가)으로 확대지원한다.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를 220만명으로 확대실시하고,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환자 및 폐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암치료비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해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내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 파악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 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 신생아 장애발생 및 사망예방을 위해 생후 7일 이내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의해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 및 약품비를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도 2만9천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 농어촌지역의 불편해소를 위해 치과이동진료장비가 갖추어진 차량을 통해 주기적으로 순회진료하고, 보건소,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을 위해 의치보철을 무료로 보급하고,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아동들의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200만명씩 치아홈메우기도 실시된다.

▲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기존의 12종에서 수두를 추가한 13종으로 확대하고 신규백신을 도입해 먹는약에서 주사제로 교체한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확대하고, 한방지역보건사업 및 한방건강검진 허브보건소 사업을 통해 한방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성병 및 에이즈 관리 및 홍보를 위해 예방 교육 및 진료비등을 확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