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0만명의 환자에게 2조원의 비용을 투입하는 치료가 있다. 바로 만성신장질환자에 실시되는 신장투석이다.

최근 인구고령화로 인해 만성신장병환자가 늘어나고 신장투석 기간도 길어지면서 신장투석법의 선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장투석법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2가지다. 2017년 기준 신장투석환자 약 10만명 가운데 복막투석 6천 4백여명, 혈액투석 7만 3천여명으로 혈액투석이 압도적으로 많다. 

혈액투석환자는 20년새 2.4배 급증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비 부담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신장투석은 의료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10%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 부담이다.

건국대병원이 20일 주최한 '만성신장병환자의 합리적 투석방법 선택을 위한 정책공청회'(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는 신장투석 방법별 경제성 평가 결과와 향후 정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북대병원 김용림 교수에 따르면 60세 미만이고 병존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복막투석이, 60세 이상이고 병존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투석이 유리하다.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보고서(2008~2011년)에 따르면 복막투석 비용은 혈액투석에 비해 26% 저렴하다. 

건국대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가 이날 발표한 신장투석방법별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복막투석이 가성비는 물론 환자의 삶의 질도 높였다. 

특히 복막투석은 감염위험이나 환자 대상 교육이 필요하지만 혈액투석에 비해 말기신부전환자의 생명 연장에 드는 비용이 1년에 4.4억원 적게 든다.

복막투석이 상대적으로 장점이 더 많지만 투석방법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 전국 대부분의 신장투석 의료기관이 혈액투석을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현재의 투석방법 교체를 위해 연 35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인상하고, 고난이도 투석은 상급종병에 국한시키는 등의 선택적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중증 투석환자에게는 중증도 차등수가를 제공하거나 산정특례제도를, 경증환자에게는 과다의료 이용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이다. 또한 만성신부전환자를 등록해 투석 이후 관리체계를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기화 평가수석위원은 투석환자의 국가적 별도 등록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올해부터는 대상 기간을 기존의 2배인 6개월로 늘리고, 대상기관도 혈액투석 외래청구가 발생한 기관으로 정했다. 대상환자는 동일한 요양기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주2회 이상 실시한 만 18세 이상 성인환자로 했다. 

또한 현행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을 1등급이면서 상위 10% 의료기관에는 2%를 가산하고, 하위 10%에는 2% 감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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