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 범위 확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찬성할 뜻도 있음을 나타냈다.

이 개정안은 일회용 주사용품에서 모든 일회용품으로 범위를 넓히자는 것으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했다.

의협은 반대 이유로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및 처리에 적절한 수가 책정과 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모든 감염관리의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또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에 대한 재사용 금지는 감염의 모든 원인이 의료용품 재사용 때문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다 재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품까지도 위축시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의료용품 전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과 건강보험 재정 및 예산확보가 전제된다면 추진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의료서비스는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공공재적 성격"이라면서 "의료를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해 강제수가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로 일부 손해보험사와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료배상공제)을 운영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의료기관 가입률은 저조하다는 점을 들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